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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과서적 진료도 인정 안해 최선진료 가로막다니

산부인과의사회, 잇따른 NST패소 판결에 유감입장 밝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NST(태아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패소판결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NST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자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의 소송에서 의학적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배척당했지만,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특히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시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수긍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T검사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이며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의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해 모든 의료 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산모에게 특별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결정권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 할 수 없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저수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최선을 다한 진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검사가 의학교과서에 언급된 필수 검사항목임에도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징적 판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의 최선의 진료에 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재판에서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