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법률로서 담배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헌법소원의 법적 당위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석연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한국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추진 운동본부는 ‘담배사업법 위헌 토론회’를 25일 서울대 삼성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담배사업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담배에 대해 명백한 인체유해물질로서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를 국가에서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앞장서서 담배사업을 법률로 보장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가가 담배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위반이고 더 나아가 그 근거법률인 담배사업법은 ▲헌법 제36조제3항의 보건권 침해 ▲생명권․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침해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건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에 의한 건강침해에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동항에 대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그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가가 흡연을 제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담배의 제조 판매를 허용하고 담배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상 보건권의 소극, 적극 양면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사업법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침해…폐지해야
이 변호사는 담배사업법이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라고 생명권에 대해 언급했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보건권은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모두 관련돼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강에 치명적인 인자로 작용하는 담배사업을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각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흡연을 할 권리 역시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나 행복추구권,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도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흡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간접흡연자들의 혐연권은 보건권과 생명권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현행 담배사업법이 국민(청구인들)의 헌법상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향정신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규정해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함으로써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