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삭부인 살해의사’ 사건의 피의자인 의사의 20년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만삭인 아내 박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모씨(33세)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모씨(당시 28세)는 출산을 한달 여 앞둔 지난 2011년 1월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택 화장실 욕조에서 누운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박 모씨의 머리 등에는 피부 손상과 뇌진탕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됐다.
사건 발생일은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인 백씨가 전문의자격 국가고시 1차 시험을 치른 다음 날이었다. 이후 경찰은 남편 백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에 기소된 백씨는 부인의 사인이 수사당국이 주장하는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백 모씨와 사망한 박 모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백 모씨가 우발적으로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지만 재심리 결과, 서울고법은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다시 선고했고, 대법원도 26일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20년형을 확정한 것이다.
사망한 박씨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