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 의사참여 강제화하면 전면휴업”

전의총, 25일 분쟁조정원장의 강제화 주장에 적극 반대

의료인을 의료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최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에서 추호경 원장은 “조정개시 건수가 조정접수 건수의 40%가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거부 의사를 밝혔고, 환자들은 자신이 접수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못 하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전북대 김민중 교수와 의료중재원 황승연 상임조정위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이하 의분법) 제27조 제8항이 의료중재 기능발휘에 장애가 된다고 했고 강제적 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만약 의료인을 의료분쟁조정에 참여를 강제한다면 환자의 조정신청이 용이해져 조정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진료환경이 불안해지고 의사와 환자간 불신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환자는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하고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에 강제참여 시킨다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가 소비자의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분쟁이 되는 대상으로 여겨져 결국 공산품처럼 취급되어,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이나 불확실성을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가 잦은 의료분쟁에 시달리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의사들은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의총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처음부터 공정하게 만들어졌다면, 의료인들이 편의를 위해서라도 자율적으로 의료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했을 것이지만 환자와 정부의 편의, 공무원 인사적체의 탈출구, 법조인의 이득을 위해 불공정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환자만 적극 참여하고 의료인들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의 의사 강제 참여는 위헌성과 형평성 결여로 문제가 있고 무분별한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특정과 기피 현상 심화 및 방어적 진료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를 법제화할 경우 의사들은 전면휴업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