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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초구의사회 회원 309명 전원 면허신고 완료

사무국·집행부 중심으로 적극 독려…회원권익 앞장서

서초구의사회 회원 전원이 면허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는 29일 오전 10시 등록회원 309명 전원이 의료인 면허신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마감일인 지난 28일 의사 면허 신고율이 9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7000명이 넘는 의사가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결과라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초구의사회 강원경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일괄신고 기한까지 소속회원 100%가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적극 독려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 “면허신고제 뿐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의사회’, ‘회원과 함께 호흡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제25조, 제30조) 개정·공포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은 매년 법정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등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