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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명무실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책 내놔야

산부인과계, 비의료인에 의한 감정제도 등 문제 심각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행 1주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개시율이 불과 39.9%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계는 의료인과 환자 양측 모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으로 발생될 피해를 줄이고자,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로 중재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인들의 조정 참가를 강제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부인과계는 당사자인 의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조정 참가를 강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분쟁의 조정절차란 본질에도 맞지 않고, 비민주적이라고 일축했다.

심지어 헌법12조2항의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국민의 기본권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마저 포함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산부인과계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과 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양측 모두 불행한 결과에 직면한 당사자들일 뿐이라며 양측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권유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 환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 ▲검사의 개입 의무조항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부인과계는 “오랜 기간의 고심 끝에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