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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희귀질환 약 급여화 위해 별도기금 조성해야”

비용효과성 약한 소수 약 문제…위험분담제도 고려해야

“초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약에 대한 급여화를 위한 별도 기금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은희 상지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과 주관하고 심평원이 주최해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2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항암제 급여평가가 특별히 보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임상적 효과 역시 개선됐지만 항암제 보장성을 강화할 때, 비용-효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수 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또 항암제 평가기준 완화가 아닌, 협상의 다양화를 꾀하는 선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약사와 보험자 간의 위험분담제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항암제에 대해 제한된 서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호주는 위원회 결정과정에서 RULE OF RESCUE를 고려하고 초희귀질환에 대해 LSDP(Life Saving Drugs Program)을 운영한다.

영국은 NICE에서 End of life Treatment와 Patient Access scheme 와 같은 일종의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Cancer Drug Fund는 지난 2011년 4월 도입된 기금으로 NICE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거나 평가하지 않은 약을 대상으로 사용시점에서 신청건을 별도로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HS specialized service는 초휘귀질환에 사용하는 치료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