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전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는 한편 대의원들 역시 이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지난 28일 제65차 의협 정기총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정총에 대한 논평을 2일 발표하고 먼저 파산상태에 이른 의협의 심각한 재정상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예산안이 실행 예산으로 변경되고 효율적인 현안 대처를 위한 임원들의 합당한 증원 방안도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당한 바와 같이 전임 경만호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남발한 것에 대해 전액 환수와 고발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대의원들 역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전의총은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성실히 견제, 감시해야 할 대의원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행태를 보이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 떠넘기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은 대의원회의 구성과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에 전의총은 대의원 선출을 방법을 정관에서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단서조항을 통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항으로 만들어 버려 결국 관행적으로 일부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이나 원로들이 대의원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
대의원의 명확한 임기와 연임에 대한 제한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번 선출된 대의원이 계속 독식함에 따라 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안건조차 이해하지 못해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현재 의협 정관 제30조는 대의원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은 대의원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은 행정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대의원 직선제 원칙 엄수, 임기와 연임 제한, 임원의 겸임 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