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5분의1 안되는 회원들이 의사결정하는 정기총회

병원협회, 낮은 정총 출석률 지적받자 위임으로 정관개정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정기총회 출석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자 아예 위임만으로 총회 성립 및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버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3일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총에서 병협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성립 및 의결요건을 출석 이외에 위임도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위임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병원협회가 현재 총회나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을 대부분 출석이 아닌 위임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당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병원협회 정관 제20조(총회의결) 및 25조(이사회 의결)는 재적회원(이사,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을 회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재석 과반수 찬성을 의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 역시 실제 참석한 회원은 78명밖에 되지 않았다. 총 517개의 정회원사 중 단 15%에 해당하는 78명만이 회의에 참석하고 185명은 위임해 전체 263명으로 의결정족수만 간신히 5명을 넘긴 것이다.

병원협회가 국내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위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저조한 참석률로 총회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 총의를 모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병원협회 정회원사는 517개사이지만 현재 국내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2891여개에 달한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종합병원급은 280개, 병원급은 1432개, 요양병원은 1136 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