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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국가부담 법안 발의

년 357억 소요…지역별 접종률 편차 및 양극화 개선 기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지영 의원 등 15인(김정록·안홍준·윤상현·송영근·김한표·손인춘·조명철·이한성·윤명희·심윤조·강석호·이자스민·주영순·신의진 의원)은 지자체간 필수예방접종률 형평성을 위해 접종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무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예방접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부담토록 했던 법률 제 6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제24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7조제6호 ‘제2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에 드는 경비’를 신설해 필수예방접종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안 제67조제6호)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 전액 지원시 소요예산은 매년 357억원 씩 5년간 총 1785억원으로 추산했다.

357억원은 병의원 이용자 본인부담금 5천원 소요예산 229억원(대상자 45만5129명 * 접종회수 26회 * 목표접종률 95% * 병의원이용률 85% * 국고보조율 48% * 5천원)과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이용 변경시 시행비 소요예산 128억원(대상자 45만5129명 * 접종회수 26회 * 목표접종률 95% * 병의원변경률 15% * 국고보조율 48% * 시행비 1만5790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