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대의협)는 심평원이 이의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를 철회할 것을 8일 성명서를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심평원은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통해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5~6월에는 이의신청이 많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맞춤형 현지방문을 진행하고, 오는 10부터는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 단순착오, 반복 기각유형 사례, 심사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현지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의협은 부당한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은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주장하며 최신 의료기술을 담보하지 못하는 심사기준의 문제점부터, 정확한 심사기준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심사기준의 비공개 방침, 의사가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이는 비일관성 등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지는 있는 것은 심평원이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심사지침을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의 애매모호한 지침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무엇보다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라며 지난해 문정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까지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이 무려 38.1%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