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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협회, 처방전 2매 발행 합의 안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원칙적 합의한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가 열린 직후 참석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과 관련해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처방전 2매 발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9일 열링 직능발전위에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로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보관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처방내역을 약국에서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으로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의 발행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행의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기본처방전 1매 발행에 환자요구시 1매 추가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정정보도와 속기록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의 직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것으로 직능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역할이지 정부의 책임회피성 도구로 전락한다면 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직능발전위에 대한 참여를 재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