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의사면허신고제와 관련, 미등록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장 최소한의 선에서만 보건복지부에 넘기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복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근무 실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정보(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면허 등록 자료 중 이름과 면허번호만을 발췌해 발송했다고 하지만 이는 면허 갱신 정보를 복지부 측에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한 의협 초기의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것.
전의총은 면허 미신고로 인한 의료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의협의 개선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면허신고자료 제출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하며 의협에 대해 수집된 자료 중 법안의 취지에 맞는 필수적인 사항들만 취사·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에서 근무실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내놓도록 강제하고 있데 이는 의사에 대한 사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이다.
전의총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불가피한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면허증의 중요한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년의 신고기간 동안 면허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만1000여명의 선량한 의사들이 면허가 정지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면허 신고제 폐지, 혹은 개정을 위한 법안 개정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료들이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법조의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조문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등의”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면허 갱신 법안의 목적은 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가와 공무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게는 극형과도 같은 ‘면허 정지’를 내리는 것은 과잉처벌 입법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이후에도 갱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의료기관 취업 제한정도의 제한된 처벌 조항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만을 능사가 아니며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전의총은 미등록한 의사 1만1000여명, 간호사 1만여명, 조산사 1천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이라도 내린다면 이들과 함께 연대해 한 사람당 억대의 손해보상을 청구해 총 수조원에 달하는 돈을 국가에 물어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