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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법원, 수련의도 업무상 적절한 휴식 보장돼야

유급 주휴일 안준 대학병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형사 10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대학병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수련의도 진료 및 치료행위에 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수련의가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수련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절한 휴식을 통한 건강한 상태의 근무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수련의에게 주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K대학병원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일정일을 근무한 수련의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판결이 수련의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여타 병원의 수련환경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감사에 따르면 A국립병원의 경우 상습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48시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1년 이후 이 병원 당직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차 전공의가 총280회의 67.1%에 해당하는 188회나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등 1년차 전공의에게 당직근무가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이 중 20회는 48시간 초과당직근무를 하는 등 무리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지난해 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전공의 처우와 관련한 자체 설문에서 ‘근무하는 병원의 수련과정과 근무환경’에 대해 각각 52.91%, 50.67% 가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봉과 당직비 등 급여 부분에서 불만족도 86.13% ▲‘임용시 근로 계약서 작성’ 20.37% ▲병원 내 폭력과 폭언 등 경험 43.01%로 나타나 근로자로서의 합당한 대우와 인권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 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여성 전공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전공의 수련기간 중 임신과 출산은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수면박탈과 같은 임산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전체 전공의의 교육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