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하는 법률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재를 더욱 강화된 법과 제도로 제조와 검사 및 유통을 관리․감독한다는 취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받을 일이라는 것.
한의협은 그럼에도 인삼류 한약재가 인삼산업법으로 충분히 관리가능하고 약사법으로 규제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된다는 이유로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제조업 기준의 인삼산업법이 약사법과 비교해 갖고 있는 미비점 ▲인삼이 의약품으로 높은 품질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철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또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