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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인삼 의약품 제외 움직임에 강력반발

“인삼산업법은 미흡…약사법에 따라 철저히 감독해야”

인삼을 의약품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인 인삼을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삼만을 굳이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인삼 제조에 있어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배치하고 입고와 출고 시 총 2회 품질검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삼산업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신고로 제조관리자 배치규정이 없으며,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약사법에 따르면 불량 의약품 적발 시 회수 및 폐기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도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을 경우로 매우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인삼산업법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수거, 폐기대상이 되며, 재검사 대상도 연근검사 착오률(4년근, 5년근, 6년근 등)에 따라서만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및 유통된 인삼을 사후에 다른 의약품처럼 약사법을 적용해 감독할 수 있는지, 또 인삼산업법을 적용한 인삼이 과연 약사법상 ‘한약규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국회에서 왜 입법화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의협은 인삼 역시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오남용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미흡하게 관리된다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다른 한약재와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약재 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생명을 져버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이라도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