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요휴무가산과 관련, 계속해서 부대조건을 요구하면 의협은 건정심을 탈퇴하고 토요휴무수당에 대한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정부제기하며 정당한 대우를 위해 최종적인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의원급의료기관 토요휴무가산과 관련,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정부에 분통을 터트렸다.
전의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주 5일제가 정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원의 대부분은 연평균 근로시간은 2500시간 내외로 2011년 OECD 1위인 멕시코 근로자들의 2250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과다한 시간 동안 근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개원의사들이 주6일 주50시간 내외로 과다한 시간 동안 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30%의 개인의원들은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과다근로는 진료소홀로 이어져 의료의 질 하락이 불 보듯 뻔하고 국민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토요휴무가산은 협상거리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급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개인의원은 표면적으로 자영업자이지만, 진료수가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정부에 있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준공무원보다 더 통제되고 박해받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주5일 근무가 실시됐을 당시인 지난 2004년 7월부터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토요휴무가산을 늦게나마 대한의사협회가 받으려는 것에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부대조건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정심과 복지부가 계속해 부대조건을 고집한다면 당장 건정심을 탈퇴하고 2004년 7월 이후의 의료인 토요휴무수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에 제기하며 적정의료수가와 의료인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위해 타 의료인단체와 연합, 최종적인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