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 가산이 오전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본진찰료 30% 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또 10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1.7%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토요일 13시(평일 18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를 가산 중이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단계적(2013년10월 0% →2014년10월 15% →2015년10월 30%)으로 조정한다.
10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한다. 이번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 확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차상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10월부터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 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 지역가입자는 1,36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8월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