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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논란 “사실과 달라”

참여연대, “의료비 상승, 건보재정 악화” 우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복지부측은 “건보계약제는 중장기적 연구·검토 과제일 뿐 복지부 허용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한 언론사가 5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해 의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5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을 작성, 최근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제기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제도에 적용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는 대신 의료수가나 진료지침 등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병원이 자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지침의 통제를 벗어나는 대신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보도되자 참여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예를 들어 “이미 지난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지역별, 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심각히 발생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해 혼란이 일었고, 이러한 경험이 강제지정제의 근거가 된 바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2002년 10월 판결을 통해 이 제도가 합헌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가계약시 의료계의 입김이 거세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com)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