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가 IMS 논의에 한의계를 배제한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직능위가 지난 13일, IMS를 주제로 개최한 제7차 회의에 한의계 위원만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회의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또 IMS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침시술에 문외한인 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 침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직능위가 한의계의 대표적 치료행위인 침시술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면서 치과와 약계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들까지 모두 참여하게 하면서 한의계 위원은 참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직능위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편파적인 양의사 편들기를 통해 공정성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 직능위에 정중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공정성에 입각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해소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