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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국회 내 ‘침·뜸 진료실’ 폐쇄 결정 환영

“불법의료! 국민 건강위해 당연한 조치”…곧 운영중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현재 국회 내에서 운영 중인 ‘침·뜸 진료실’의 폐쇄 결정에 환영의 뜻을 19일 나타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국회는 최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오는 7월 1일부터 ‘침·뜸 진료실’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 내에는 양방은 물론 한의사가 상주하는 ‘한방 진료실’이 운영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침·뜸 진료실’이 운영 중이다.

국회 ‘침·뜸 진료실’은 한의계 내에서 불법의료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이었던 구당 김남수 씨와 뜸사랑이라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뜸사랑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불법적으로 뜸시술 등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왔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정식으로 한방 진료실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와 관할 보건당국인 영등포 보건소 등에 진료실의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를 비롯해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뜸시술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관련 ‘진료실’을 폐쇄하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은 한방 진료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옳은 결정을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도 사회 곳곳에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