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돼 수급자가 2만3천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며 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돼 공단은 약 2만 3천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완화대상이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노인을 말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8%)이 혜택을 보게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3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3년 뒤인 2016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이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3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5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 : 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