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직원의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비슷 유형의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2일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 A(여.31) 씨와 B(여.29)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역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보건연구관 C(남.40) 씨를 뇌물 수수협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D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와 B씨 2명은 2010년 5월부터 2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시약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각 1억 원에서 3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연구원 C씨는 1년동안 납품업자로부터 1천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뒤 납품되지도 않은 시약 대금 4억5천만 원을 지급한 협의다. C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긴급하게 국립보건연구원은 시약 등 물품구매 과정에 일부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발생(4월)한데 대해, 물품구매관리철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2일 밝혔다.
보건연구원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관행적인 계약 및 물품구매체계를 개선하는 기관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①물품(시약, 초자) 구매 관리 철저 ②기관 내부 자체 점검 프로세스 확립 ③업무 매뉴얼 작성·공개로 기관의 투명성 강화 ④청렴 및 윤리교육 정례화 ⑤자율정화 능력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 등이다.
보건연구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는 우리의 다짐도 발표했다. (아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