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 및 조제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기관 내 마약류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마약류취급자 중 의료기관 내 취급자는 보고의무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5호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으로 구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사용 시 사전 허가 및 사후 사용 보고 의무를 규정, 마약류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실은 “마약류취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는 의무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 사전적 예방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최동익의원은 “그동안 발생했던 프로포폴 사고, 수면진정제 과다 처방과 성폭행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입법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 보고를 의무화하면 향후 DUR을 통해 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허위 처방·조제 등 빼돌리기를 막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여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번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배기운, 서영교, 추미애, 도종환, 김광진, 문병호, 남인순, 전순옥, 김성주, 김재윤, 김영주(새), 안홍준, 조정식, 이낙연, 이학영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