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협상에 의료기사단체도 참여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의료기사단체 대표자도 의료수가 협상의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으로 의사협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의 대표와 수요자인 가입자의 대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사협회장, 약사회장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은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 계약의 공급 측 당사자를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보건의료인으로 구체화해(안 제45조제1항) 의료기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시 의료기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