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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에서 건강보험증 일일이 본인확인 불가능!”

전의총, 건보법 개정안에 “진료현실 무시한 탁상공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환자들이 병의원의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의총은 “의도적으로 사기 친 사람과 사기 당한 업체 중 누가 잘못한 것인가?”라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치열한 진료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미지참 후 접수해보고 접수되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접수 거부시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으로, 특히 동네 개원 가에 피해가 가게 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민번호 도용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동네의원만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건강보험증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무엇보다 신분증명서 및 보험 조회 없이는 보험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우선 공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확대해 여권처럼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바꿔야할 것이며 이 법으로 인해 보험 진료를 하지 못하는 환자의 불만에 대한 정당한 진료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밖에도 ▲신분증 및 보험증 제시에 불응하는 환자를 신고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 신설 ▲주민등록증이 없는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 ▲신분증명서 미지참시 보완책으로 공단 인터넷 조회시 환자사진 게재 ▲공단 인터넷 조회 접속이 불가능할 때 국가 책임 ▲공단에서만 가능한 보험가능 수신자 조회 비용 국가 책임 등을 요구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환자를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요양기관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게 절대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며,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검, 경에 수사 요청하여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아낼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마지막으로 “법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치열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며 “한나라의 법이 갖는 막대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의 폐해도 우선 고려하여 법안 발의에 임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