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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급권자관리 요양기관 책임전가 불가

병협, 불법수급관리는 건보공단 고유 업무

수급권자의 불법수급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조항(12조 5항)을 신설하는 최동익 의원(민주)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자격관리는 법(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라면서 ‘불가’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자격이 상실된 가입자의 불법수급 유형을 보면 기존에 지속적인 진료를 받던 자가 자격 상실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수급을 받는 경우, 타인의 보험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 및 전화예약의 경우가 많고, 내원해 진료신청을 하는 경우도 매번 환자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병협은 “실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으며, 보험증 없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여부를 사진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은 실제얼굴과 사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인확인 불가능 사유를 밝혔다.

건보법에 의해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를 해야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급여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격여부 확인은 불가능한데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협은 전국민 건강보험시대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에게 자격확인 및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불법수급의 원인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지 의료기관에 책임ㆍ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