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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환규 회장, ‘사면초가’ 불신임안에 이어 검찰고발

조행식 대의원, “횡령·명예훼손·폭행혐의 등 혐의로 고발”

의사 10여명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오늘인 7일을 기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또다시 내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조행식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은 6일 메디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의협 회원 10여명이 횡령 및 배임, 집단적 명예훼손,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노환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의사회 회장이기도 한 조 대의원은 이번 고발건과 별개로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난 주 전체 의협 대의원을 상대로 서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 회장이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려 하며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5월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노 회장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접수에는 이동욱 전 의협 자문위원 등 의사 10여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의협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 예산보다 300만원 높게 책정해 의협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어기고 또 이외에도 리뉴얼과 관련, 커미션이 오고 갔다는 혐의를 받아 모 회원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

조행식 대의원은 “과거에 노환규 회장이 경만호 전 회장을 가짜 연구용역 혐의로 고발할 때에도 경 회장이 1억을 다시 돌려받아 금고에 넣어놨는데도, 횡령으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쓰지도 않은 돈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 회장은 (돈을)썼기 때문에 의협 회계를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회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로봇수술의 사망률이 80%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집단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이 지난해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절,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 등을 투척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폭행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노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이유로 1천만원의 위반금 부과를 확정하기도 했다.

조행식 대의원은 노 회장이 최근 한 회원을 고발한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이번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의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관련, “현재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곧 임총 개최를 위한 정족수인 81명이 다 채워져 빠르면 9월 중 임총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