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분업파동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 투쟁의 선봉자이었던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의료계 중진인사 9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결정,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결과에 따라 그대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재정회장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와 신상진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연결지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의료계의 관심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대법원 제1호 법정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9일(오늘)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2000년 7월 의약분업 파동시 전국적인 병의원의 집단 휴폐업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당시 의쟁투 위원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4·30재선거에서 당선된 신상진 의원은 6개월만에 의원직 상실하게 되며, 아울러 김재정 회장은 의사자격 박탈로 이어져 자연히 회원자격이 상실되어 의협 회장직도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된다.
만일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의원에 대해 유죄가 내려지면 의료계는 물론, 한나라당등 정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김재정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어 하마평이 나도는 후보를 비롯, 각 진영에서도 판결 결과와 선거 구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가 의료계 수장이 유죄가 인정되어 의사 면허 가 박탈 당하는 치욕적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판결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대상은 김재정 의협회장, 신상진 국회의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전 위쟁투 부위원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 박현승 씨 등이다.
한편 지난번 항소심에서는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철민·홍성주·사승원·박현승 씨 등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 됐었다.
강희종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