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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통기한 조작’ 웨일즈제약 전 제품 강제회수

식약처, 900여 제품 회수명령…경찰 추가 수사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 판매하는 전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웨일즈제약의 900여 제품에 대한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 200여 품목을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시중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일 한국웨일즈제약 제품 270여 상자를 압수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식약처는 유통기한 조작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제품 가운데도 조작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전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 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웨일즈제약의 제품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강제회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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