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암 질환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조정하여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한방전공의의 부득이 한사유로 수련기간이 부족한 경우 중단된 수련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 등의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던 것을 사후 보고로 개선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