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등 3개 의료단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를 29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예외적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비조합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제46조 제3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보건의료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가 있다.
협동조합 제도의 기본 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수준 또한 과도하여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이라 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한 의료행위 등의 탈법적 운영 사실이 적발되었다.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소위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