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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의협집행부와 시도회장에 경고

“리베이트 처벌에 총사퇴 각오하고 적극적 대응해야”

“모든 의사가 리베이트의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오히려 집행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으로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회장단에 대해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 도 개원의가 수수한 리베이트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약 1만여 명에 육박한 의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개원의 리베이트 수수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확대 해석해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의총은 사법부가 의료법 시행령 제 32조 1항 5호의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무차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으로 의사회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회원들의 성금을 토대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을 벌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 의사가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버린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때에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통한 원론적인 발언만 하고 있으며, 시도회장단에 소속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정관상 의결 권한이 없는데도 한발 더 나아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관상의 허점을 악용, 집행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집행부 흔들기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의협 정관에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가 명시돼 있지만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의협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도회장단은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전의총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이 이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시도회장단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회무에 적극 동참하고 현 상황에 회원 권익에 역행할 수 있는 집행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의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대의원회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의총은 오는 9월2일부터 동아제약 공판일인 30일 까지 서울중앙지법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협 중앙집행부와 각시도의사회장들, 임원들도 반드시 리베이트 해결에 행동으로 적극참여 하는 자세를 보여 의협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및 시도회장단의 총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