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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반대 1인시위 돌입

전면전 선언…한 달간 법원 및 복지부 청사 앞 1인 시위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 의사 진료권 수호!”

전국의사총연합이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하는 1인시위에 돌입한다.

매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오전 7시40분에서 오전 9시까지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이다.

재판부는 아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

전의총은 제청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우리의 뜻을 알리고자 한다는 뜻에서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을 1인 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없이 리베이트 쌍벌제 사기극의 당사자로서, 그 청사를 1인 시위 장소로 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약가 거품을 조장해 온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도리어 약가 거품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발생한다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며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터무니 없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약회사 자료를 근거로 범죄일람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초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의총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11조1항을 되새기며 “법치주의가 나날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독 의사에 대한 법 적용은 한심한 수준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의 권리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의사들이 분노의 함성을 외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며 “11만 의사들의 하나된 악법철폐 외침을 위해 전의총이 그 최전선에 서서 깃발을 들게 됐음을 만방에 알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