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련 의료기관에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오제세 의원은 보훈복지공단이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심사·지급 및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하여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지난 7월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8월28일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반대 의견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써, 특히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는 내밀 영역에 속하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호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단순한 불편 때문에 개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환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많은 환자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하여 기록열람을 인정한다면 타 기관의 환자기록에 대한 열람 요구도 지속될 것이며, 개인 진료정보 보호라는 당초 제21조의 취지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