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장 군수 등의 사전통보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지난달 28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검사 제도와 관련, 사전통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검사일을 인지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검사일을 지나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사전통보 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과태료 부과 전 경고조치나 시정명령 등 사전 경고 이후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년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에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릴 의무도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착오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의료기관이 검사종료일을 인지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검사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통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이 단지 안전관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만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동시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함에 따라 동 규정상의 책임과 형평성 등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