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투쟁준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의사인권 탄압에 적극 대처한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정기브리핑에서 7일 개최한 ‘의사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결의대회에서 논의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기 전까지 투쟁준비위원회를 통해 현안에 대처해 나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초 열리는 임시총회를 통해 정해진 후 가동될 예정이다. 집행부 내에 둘 것인지 대의원, 시도지부 등 모든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전체조직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대위 가동 전까지 투쟁위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 도가니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관한 법률),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대표적인 의사인권탄압제도에 대한 서명운동 및 불분명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근거한 처벌에 대한 탄원서 제출운동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