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도자료 중 '만성질환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만 적용 대상이라는 의사들의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사업을 발표한바 있다.
보도자료에서 "금번 인센티브는 고혈압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사업으로, 2012년 하반기 진료내역 고혈압 평가결과가 그 첫 번째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심평원의 보도자료가 자칫 인센티브 지급이 만관제 참여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혈압ㆍ당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모든 기관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엄연히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기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금번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평원 보도내용이 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