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약품대금지급 자율개선안이 의약품도매협회와 원만하게 논의 딜 수 잇도록 정부가 적극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대한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 간 자율개선안 협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금지급 결제기간 단축에 관한 자율개선안을 도매협회에 전달했으나 원할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을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축 목표 등 자율개선안을 우선 시행하여 효과를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했다. 단지 지급지연이 늦다는 것을 이유로 결제기일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음도 밝혔다.
병협은 약품대금 상환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약품대금 조기상환 법제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정확히 인지되어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율개선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