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 시술를 받고 지불하지 않은 진료비 미지급액 총액이 약 1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사업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상환 지급된 금액이 총 비용 130억 중 5.4%에 해당하는 약 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이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에게 상환 받는 제도이다.
선의의 뜻에서 대신 지급해 준 응급의료비이지만 받는 돈은 빌려준 돈의 5% 수준에 불과한 채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비를 갚지 않은 사람들 중 71%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사실이다.
지난 2013년 6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6,504명 중 71%나 되는 4,635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자로 추산된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총 3,161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미상환자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1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건강보험 부과대상자는 2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18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만6천원임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상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천만원이 넘는 월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25만원을 1년 넘게 못 갚은 미상환자도 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응급의료비를 빌렸기에 아직도 못 갚는지를 알아보는 조사 결과, 지역세대주 중 월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미상환자의 건강보험료액은 약32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빌린 금액은 고작 3만9500원이었다.
월 건보료액이 32만원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소득이 약 5백만원대에 이르지만 지난 2012년 9월에 빌려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었던 것.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약58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이 빌린 금액은 약25만원이었다.
월건보료액이 58만원이면 월소득은 약 1천만원대에 이르는데도 1년째 미상환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이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낮은 상환율의 책임이 단순히 안갚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수업무에 있어 심평원과 건보공단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런 고의적 미상환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공적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런 자료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며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전국민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신청 및 대불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