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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 공개

“993명 256억원…병원이용 제한 및 진료비 전액 부담”

변호사 K씨(55세)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 급여 710만원을 받고 3000cc와 2500cc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000여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연예인 A씨(40세)는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이후 예금채권을 반복적으로 압류하는 등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R건설 역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만 1억 3천여 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액·상습체납자 979명(개인 335명 및 법인 644명, 총 체납액 250억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단은 이미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이용을 제한하여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 전체 현황>

고액․상습체납자 979명(개인 335명 및 법인 644명, 총 체납액 250억원)

총 체납자의 평균체납액 : 법인 2,912만원, 개인 1,850만원

공개대상자의 체납금액별 인원 현황(단위 : 건,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