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되는 생명윤리법과 관련 일부 생명윤리운동 법학자와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는 6일 올해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최근 협의회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생명윤리운동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누가의사회,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 및 의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으로는 공동의장에 강재성 고대의대 교수, 김일수 고대법대 교수, 김삼환 목사 등이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현행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잉여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보고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인정 받고 있는데도 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생명윤리학회의 황상익 교수(서울대 의학사)는 “배아도 하나의 생명체이며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권리침해다”며 “배아에 대한 가치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의 구인회 교수(철학박사)도 “배아도 인간에 준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고 생명윤리 전공자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조덕제 변호사는 “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헌법소원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