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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청법’ 10년 취업 제한은 부당 異口同聲

환자단체, 성인대상 성범죄 처벌에 대해선 당연하다는 입장

‘아청법’ 토론자들은 대부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26일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경중을 가리지 않는 10년 취업제한은 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10년 제한 규정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면허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는 면허 사용을 제한받을 경우 초래되는 개인적 피해가 너무도 크다’며 법개정을 주장해 왔다.

의료계의 입장에서 주제 발표한 임병석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임병석 법제이사는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의 10년간 취업 제한은 성인 대상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대상도 아동 청소년과 무관한 병리과 등까지 부당하게 확대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청법이 너무 투박하게 돼 있어 좀더 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이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취업을 제한 △벌금형부터 일괄적 취업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고형으로 개선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직업한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비진료 의료기관의 취업 제한 개선 등을 주장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패널 토론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박용덕 정책위원은 “10년 취업 제한기간은 합리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진료 외 성벙죄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진료와 무관한 자연인으로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 등 일반 법률로도 규율하고 있다.”고 일정 부분 의료계 입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아청법’을 성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정책위원은 “신체를 맡겨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중, 병실내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성인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원은 환자가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촉진 등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설명과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와 의사 외에 간호사나 보호자 등의 입회하에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