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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제도 이해 없이 일괄적 리베이트 적용”

전의총, 의사 18명 전원 유죄판결 내린 사법부 비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법정에 선 의사 18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형사부)은 지난 30일, 동영상 강의제작과 관련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 18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원 수수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조항(의료법 제23조의 2, 제88조의 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이에 전의총은 사법부가 “정당한 컨텐츠 제공 거래로 인식한 의사들을 예외없이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집단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기소한 검찰의 무분별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담당재판부가 “우리 나라에서 약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이나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나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 하나의 변형된 리베이트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전체주의적인 시각에 그대로 매몰되어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나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관한 실체를 심도 있게 고찰하여 과연 의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와 압박만이 올바른 의료제도로 향하는 길인지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