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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교수, 약사도 수사해야”

의원협회, “잘못된 약가정책 때문…동아제약 응징할 것”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유죄판결에 대해 “의사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약가산정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정말 근절하고자 한다면 개원의뿐만 아니라 교수나 봉직의, 약사 백마진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의사를 기망한 동아제약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 30일 동아제약 직원의 소개로 컨텐츠 회사에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 및 저작권 양도료를 받은 것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명의 의사에게 적게는 8백만원, 많게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원협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동영상 강의에 대한 강의료 및 저작권 양도료에 대해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산정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복제약가를 대폭 낮추고 불법 대관로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동아제약에 대해 “처음 의사들에게는 동아제약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동영상 강의 및 이에 대한 강의료라고 했음에도, 막상 검찰조사에서는 파렴치하게 불법리베이트라고 진술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정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정말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목적이라면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 봉직의를 비롯해 약사들의 백마진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원의만 처벌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이 복제약가를 너무 높게 책정한 정책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40%로 낮춰 리베이트 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에 대해 “개원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억울한 처벌을 받도록 한 원흉”이라며 “이번 의사 기망 행위는 제약업계가 개원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적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아제약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회원들에게 동아제약 처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는 처방권을 무기로 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아제약과 근본적으로 인연을 끊음으로써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동아제약 약을 처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동아제약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회원들에게 국내 복제약보다 오리지널 약 처방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국내 복제약 처방이 자칫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원론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리지날 약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의원협회는 정부와 국민에 대해 의업 포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잘못된 약가고시정책 및 불합리한 리베이트 관련 처벌이 지속되는 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업 포기일 뿐이라는 것.

또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모든 의료단체에 대해 “11만 의사회원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 인권 말살과 탄압을 자행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불의에 대항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