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에 전속지도전문의가 없고 7년된 치과의사가 있을 경우 전속지도전문의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 3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례규정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아직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를 두고 있지 아니한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각 수련치과병원(기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의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치과의사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례규정 연장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속지도전문의를 두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병원이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속지도전문의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특례규정이 3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