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현재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대한의사협회가 연대하여 추진한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협회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국의사총연합과 연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할지,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과 관련해서는 동 판결이 동아제약의 회유, 기망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회원들은 이른 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므로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쌍벌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3천만원의 벌금이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의사협회와 회원들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협회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 사항은 의료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기에 그치지 않고 의약특위에서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동아제약이 동 판결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든 임원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다.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