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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제회 해산 이익잉여금 약 90억

(가칭)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 설립…특별회계 신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5일 (가칭)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키로 의결했다.

지난 4월8일 '의료분쟁조정법 45조 1항'의 법률적 규제에 의거 1981년 11월 창립되었던 공제회가 자동해산된 이후 공제조합으로 재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

임시대의원총회는 또 "공제회 특별회계로부터 5억원을 인출하고, 공제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현재 공제회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합하여 공제조합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공제회 특별회계의 당회계연도 결산 후 내부유보금 전액과 당기 이익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특별회계 사용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하며, 단 서면결의는 안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28일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것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감사팀 장성구 위원장은 공제회 정밀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대의원 180명 중 176명이 찬성(97.78%)하였다.

정밀 감사 결과 '지난 81년 의협공제회 창립 이후 2013년 4월 8일 해산시점에 추산된 이익잉여금은 89억8천여만원'으로 보고됐다.

해산 이후 5년간 필요한 지급준비금(상호공제 및 배상공제 초함)은 14억3천만원으로 예상했다.

감사팀은 "경영상 일부 미흡한 면은 있었으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한계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 만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사)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 된다면 과거 30여년간 운영되어 온 의협공제회의 장단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그 경영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부의된 안건 중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감사보고서 △대한의료배상공제조합설립TF 보고자료를 수용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또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이 쌍벌제, 아청법,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해 즉석 회무보고하는 한편 그동안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