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5일 (가칭)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키로 의결했다.
지난 4월8일 '의료분쟁조정법 45조 1항'의 법률적 규제에 의거 1981년 11월 창립되었던 공제회가 자동해산된 이후 공제조합으로 재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
임시대의원총회는 또 "공제회 특별회계로부터 5억원을 인출하고, 공제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현재 공제회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합하여 공제조합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공제회 특별회계의 당회계연도 결산 후 내부유보금 전액과 당기 이익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특별회계 사용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하며, 단 서면결의는 안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28일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에 대하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것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감사팀 장성구 위원장은 공제회 정밀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대의원 180명 중 176명이 찬성(97.78%)하였다.
정밀 감사 결과 '지난 81년 의협공제회 창립 이후 2013년 4월 8일 해산시점에 추산된 이익잉여금은 89억8천여만원'으로 보고됐다.
해산 이후 5년간 필요한 지급준비금(상호공제 및 배상공제 초함)은 14억3천만원으로 예상했다.
감사팀은 "경영상 일부 미흡한 면은 있었으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한계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 만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사)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 된다면 과거 30여년간 운영되어 온 의협공제회의 장단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그 경영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부의된 안건 중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감사보고서 △대한의료배상공제조합설립TF 보고자료를 수용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또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이 쌍벌제, 아청법,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해 즉석 회무보고하는 한편 그동안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