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유인 알선행위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유인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 ▲위반사실의 공표를 위한 기관 식별정보 절차 방법 등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 보호 강화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 적용한다. 과징금은 △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수급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 △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 등에 부과된다.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시 군 구청 관할 행정기관 및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6개월간) 하고, 공표사항 변경 시 수정 게재한다. 시·도지사 허가법인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의 보호도 강화한다. 과징금 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한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다.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화한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