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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ATV) 사고, 보험 안돼

도로교통법 적용…경운기와 달라 도로 주행 시 면허 필요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 신 모 씨는 지난해 말 무면허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을 앞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신 씨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 및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결과로 인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692만 50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했다.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이나 유원지 등에서 레저용으로 각광받는 사륜 오토바이지만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교통수단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부상을 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열린 제18차 위원회에서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 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 모 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 모 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가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기피해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